LA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
LA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LA시는 17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법(SB 1383)’에 따라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녹색 쓰레기통에는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와 낙엽, 나뭇가지 등 정원 쓰레기 외에 음식물을 담았거나 음식물에 오염된 종이도 버릴 수 있다. LA시는 수거한 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해 자원순환과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매립 쓰레기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SB 1383에 따라 각 로컬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매립지에서 유기 폐기물 처리 규모를 75%까지 줄여야 한다. 지난 2016년 제정된 SB 1383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일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로컬 정부나 도시는 위반 건마다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2019년부터 일부 시민을 대상을 퇴비화가 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던 LA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전체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용기를 배부하고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고 있다. LA시 위생국의 바버러 로메로 국장은 “이번 조치는 가주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LA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 전역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비화가 가능한 품목은 과일, 채소, 달걀 껍데기나 치즈 등 유제품, 오래된 빵과 육류제품, 커피 찌꺼기와 필터, 생선 뼈나 조개껍데기, 피자 박스, 정원 쓰레기, 꽃, 나뭇가지 등이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필요한 주민은 시 웹사이트(lacitysan.org/organics)를 방문해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분리수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la시가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